무더기 처벌 산학협력단...4000억 쏟아붓는 교육부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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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처벌 산학협력단...4000억 쏟아붓는 교육부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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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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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석 기자

- 인사노무관리 미숙 위반사례 속출
산학협력단 노무관리 전수조사
근본적인 대안 없이 예산지원 반복

 
4000억 원 이상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인사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며 속앓이 중이다. 정부 예산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사노무관리 미숙으로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4000억 원 이상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인사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며 속앓이 중이다. 정부 예산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사노무관리 미숙으로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산학협력단에 대한 노무관리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역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예산 지원을 반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2020년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28개 훈련기관(50개 훈련과정)을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28개 훈련기관은 무인이동체,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제조, 실감형콘텐츠, 인공지능, 정보보안, 클라우드 9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기관 중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블록체인·실감형
콘텐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빅데이터·클라우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빅데이터), 수원대학교(스마트제조)가 각각 포함됐다.

이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관리 위주의 기능에서 벗어나 대학 내 실질적인 산학협력 기획·총괄 및 기업과 대학의 협력접점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학협력단은 국책연구비 관리 위주로 운영되던 것과 달리 기업과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이전 등 산학협력의 본질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0년 4월말 현재 전국 대학 356개소(일반대학 211개, 전문대학 145개)에서 산학협력단 설립・운영중이다.

교육부는 산학협력단의 지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을 대학 내 처·실 수준 이상의 기구로 격상시켜 주요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산학협력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간접비를 기술사업화(실험실공장, 학교기업·기술지주회사)의 Seed-money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산학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당초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췄다. 자회사 주식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간 연계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대학이 산학협력 체제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올해 일반대·산업대를 대상으로 316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으로 938억 원을 지원하는 등 산학협력사업에만 4100억 원 이상이 지원된다. 올해 교육부 소관 대학혁신지원(R&D) 사업은 23개 사업으로, 2조8201억 원에 달한다.

대학과 지역 산업의 여건에 맞게 대학 내 시설을 산업 친화적으로 재구성하고, 입주 기업·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간 협력을 넘어 대학-공공연구기관, 대학-대학병원 간 협력을 촉진해 다(多)산업, 다(多)기술 융복합 결과물을 활용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권역별 기술 상담회를 개최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비참여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등 지역 내 기술이전·사업화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 산학협력단 속사정은 편하지 않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해결과제가 한둘이 아닌 까닭이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는 속살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대학 산학협력단의 경우 기본적인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36개 대학 산합협력단 중 31개소(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사항만 182건이 적발됐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금액만 5억여 원에 달했다. 이중 179건은 시정지시를,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해 미리 지급 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과반을 차지했다.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대학도 대거 적발됐다.

이처럼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은 연구 책임자(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데다 인사 노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토대로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2008년 산학협력 연구지원, 연구성과 관리, 산학연협력 계약 등 산학협력 업무를 일선 담당자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또한 대학 산학협력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

하지만 산·학·연협력 관련 프로그램의 세부업무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산학협력단은 급격한 외형적 성장을 이룬 반면 직원들의 고용안정성과 전문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2016년 3월 기준 2년 이하 비정규직이 절반(48.1%) 가까이로, 이는 전국 비정규직 비율(32%)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산학협력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되지 못하면서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현안문제 해결은 물론 산학협력단의 양적·질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학교 사정이 모두 달라 '이것이 근본 문제'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연구과제를 수주해도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할 수 없어 사업기간에 맞춰 인력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또다른 산학협력단 관계자 역시 "미래 유망산업의 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로 양성해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연구기획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연구개발, 연구비관리와 정산, 실적보고, 감사보고서 작성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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