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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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 확정
  • 코리아리크루트
  • 승인 2020.05.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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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토부 주관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안’이 최종 확정돼 21개 공공기관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지역이전 공공기관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곳과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 6곳 등 21곳으로 확정 되었다.

국토부 산하 21개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이 포함되면서 지역이전 우선채용 기관에 포함되었다.

금번에 추가된 공공기관은 기존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같은 체계를 따르며 1년차는 18%로 시작해 연차별로 3%씩 증가한다. 5년차 이후는 30%다. 이번에 개정안은 6월 1일(잠정)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되며.첫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 이대섭 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로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더욱 많은 지역 청년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개방형 강의실(오픈 캠퍼스)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인턴을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을 연계해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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