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적인 블라인드 의무채용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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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적인 블라인드 의무채용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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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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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뉴스 서성인 기자] 대전시는 대전 소재

 

로 이전한 주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충청권 광역화를 뼈대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허태정 시장은 26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고,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의무채용 광역화 적용을 받게 되며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계획은 올초 채용예정 인원은 약 2800여명으로 예상되며, 1차년도 18%에서 향후 5년내 30%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의 법령에 적용되는 공기업 31개(세종19·충북10·충남2) 공공기관의 경우엔 올해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로 확대되어 반영된다고 밝혔다. 신규로 적용되는 20개(대전17·세종1·충북1·충남1) 공공기관은 올해는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대전시는 법 시행에 맞춰 시는 지난 19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51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배부했다.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도 공공기관 채용정보 안내코너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와는 별개로 시내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찾아가는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여 우수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이탈을 억지 할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 한다.

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코로나 사태로 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년 취준생들에게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채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소재에 있는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 된다"며 "앞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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