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만 20개…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 130개로 증가
대전 충청권의 한국조폐공사를 비롯한 21개 공공기관에 더 많은 지역인재들이 채용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7일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공공기관에 21개 기관을 새로 추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 등이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입법고시 하면서
특히 수도권에서 대전 충청권으로 이전한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가스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15개 공공기관이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볼수 있으며 기존에
수도권에 소재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등 6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우선 채용해야 하는 공기업이다.
대전 충청권은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위한 혁신도시법 통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기존에 109개에서 130개 기관으로 확대되면서 대전 충청권 청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지역인재 채용에서 제외되었던 대전 충청권의 교육기관에서는 NCS기반의 직업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로 포함된 공공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지만, 시행시기와 비율은 기관의 특성과 법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겠지만 정부 방침데로 적용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 대전 충청권에 소재하는 109개 공공기관은 올해 24%에서 내년 27%, 2022년 30%까지 높이는 데 반해 금번에 적용되는 신규 21개 곳은 1년차인 올해 18%, 내년 21% 등으로 비율을 늘려 5년차에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며 혁신도시법 등 개정안은 오는 1일 관보 고시 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되면서 내달 10일 채용이 시작되는 조폐공사 신규 채용 시부터 적용되면서 전 대전 충청권 소재하는 전 공공기관이 뒤따를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국토부는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 충청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방형 강의실 확대, 지역인재 인턴 도입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학연계를 위한 NCS기반의 직업교육이 확산될것으로 예측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