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 코로나사태로 기업경영 환경 보호해야 공감 역대 최저 1,5% 증가
상태바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 코로나사태로 기업경영 환경 보호해야 공감 역대 최저 1,5% 증가
  • 코리아리크루트
  • 승인 2020.07.14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내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1.5% 증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 보호해야 한다

[NCS뉴스 김덕원 기자] 정부는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7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이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퇴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저임금위는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근로자위원 4명은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입장으로 8천410원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경영계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1만 원을 제시한 노동계의 갈등이 깊었던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82만2천480원이다. 올해보다 1.5% 증가하였으며,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인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의 기업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여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한 가운데 확정 발표 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75 서울교육재단BD 9층 10층
  • 법인명 : ㈜코리아리크루트
  • 대표전화 : 02-454-9100
  • 팩스 : 02-501-9109
  • 정보보호책임자 : 서성인
  • 사업자등록번호 : 206-86-92607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2015-3220163-14-5-00018
  • 유료직업소개사업 : 2018-3100184-14-5-00004호
  • 제호 : NCS뉴스
  • 등록일 : 2019-09-20
  • 설립일 : 1981-02-10
  • 발행일 : 2019-09-20
  • 등록번호 : 서울, 아 52636
  • 발행인 : 김덕원 대표이사
  • 편집인 : 이효상 편집국장
  • 대표메일 : kr201477@naver.com, ncs9100@hanmail.net
  • Copyright © 2024 NCS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cs9100@hanmail.net
  • NCS NEWS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도를 받는 바 무단 복사나 배포를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