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종목 산업체 수요 관점 고려하여 신설 또는 폐지 NCS체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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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종목 산업체 수요 관점 고려하여 신설 또는 폐지 NCS체계 연계한다
  • 코리아리크루트
  • 승인 2020.09.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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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뉴스 장다연 기자] 정부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해 해당 종목의 직무 내용과 난이도를 검토하여 신설 종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정 업무 위탁 기관도 사전에 검토하도록 선정토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각 부처에서 자격 직무 내용이 NCS와 연계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기술 자격증 종목 신설 시 검정 업무 위탁 기관을 사전에 검토하고 현행 법에서는 종목을 신설한 뒤 선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해 신속한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시행된다고 밝힌 가운데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기준을 현행 140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기준 경감에 따라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 중인 훈련생들은 훈련분야의 직종등에서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은 현재 과정 편성 기준 시간으로 1224시간을 적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격관련 관계자는 "필기시험 면제 기준 경감에 따라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기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금번에 변경되는 자격관리 시행규칙 개정안은 NCS에 기반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분할, 검정방식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국가기술 자격증이 산업체 직무수행시 요구되는 직무내용과 현장의 기술·기능 연계를 위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등 23개 종목이 NCS에 기반해 개편된다고 밝혔다.

기존 종목 중 조선기사와 특수용접기능사는 현장에서 자격취득자의 직무가 구분되는 점을 반영해 각각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와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아크용접기능사로 분할된다.

 

기능사 관련 자격외에도 교통산업기사 등 등 9개 종목에서 과목 통합 등 시험 과목이 변경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 직무수행과 관련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종목이 신설되고 미활용 종목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기능사 등급만 운영됐던 제과·제빵 분야는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제과산업기사와 제빵산업기사가 신설되는데 자격과정에 응시자격 및 자격증 취득은 2022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검정은 철저히 현장의 직무수행시 현장의 수요와 활용도가 낮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종목은 폐지되며 해당 종목들은 기존 수험자를 고려해 2022년 말까지 검정이 시행되며, 검정 중단 이후에도 기존 취득 자격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간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국가기술자격이 노동 시장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신호 기능을 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여기에는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인 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취업을 앞두고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강화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금번에 변경되는 "개정안은 현장 실습생에 대한 안전·보호 규정 위반 및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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