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자가 교육 훈련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능력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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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자가 교육 훈련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능력 공식 인정
  • 코리아리크루트
  • 승인 2020.09.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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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등 산업기사 4종과 ▲가스기능사 ▲떡제조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등 기능사 3종 ▲직업상담사 1급 등 서비스 1종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자가 교육 훈련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능력 공식 인정

 

NCS뉴스 장다연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훈련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추가로 습득한 경우,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지난 1~10'2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기술자격증에 정확한 직무역량 정보를 반영하는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러스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에 취득한 자격과 연계된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이를 자격증에 함께 표기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추가로 취득한 직무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기업 등에 자신의 정확한 직무역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훈련과정이 편성되고 있는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 훈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향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확정 고시 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정책심의위에서 내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으로 8개 종목도 추가 선정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NCS에 기반해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채용기관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설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추가된 종목은

 

등이 추가종목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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