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대상 재정관리사 자격과정 운영으로 산학협력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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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대상 재정관리사 자격과정 운영으로 산학협력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터
  • 코리아리크루트
  • 승인 2019.09.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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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리크루트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제1회 산단 재정관리사, 제9회 인사총무관리자 자격전문가 양성으로 산학협력 업무의 전문성 강화한다

  • 서성인 국장
  • 승인 2019.09.25


산학협력 자격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1회 산단 재정관리사 대전유성호텔에서 진행 시행초기부터 전국대학교에서 응시열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코리아리크루트(김덕원대표)는 블라인드채용을 확산을 선도하면서 전국대학교 2019년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담당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산단 재정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개발하여 산학협력단 교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산학협력단 행정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자격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하반기부터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단 재정관리사는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회계 및 분계 재무관리 연구비 정산보고서 작성 연구관련 기획서 작성과 노무비 강사비 재무관리 총괄 보고서 작성을 비롯하여 산단 재정관리 실무전문가 양성으로 산학협력단 산단회계 규정에 의한 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처리 재무관리 등 산단 재정관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산단 재정관리사 자격과정은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프로젝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업과 대학간 협약 연구비 관리 및 해외대학교 산학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를 비롯하여 연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입찰참여 기획제안서 작성 과제 등록 연구용역비 청구 정산 연구비 감사의 이해, 감사실무, 감사 후 결과처리, 증빙관리. 전국대학별 산단 기금관리. 교비. 기성회계 및 산단 회계규정에 의거 연구비를 집행하고 정산할수 있는 산단 재정관리사 전문인재 양성을 한다.

산단 재정관리사 자격검정을 위한 교육은 분기별 정기과정과 수시 검정과정으로 진행하며 자격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진도 전 교육부

 

전국대학교 산합협력단 등에서 행정실무를 수행한 전현직 전문가들과 산단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직접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산학협력의 기본개념 이해부터 연구과제 입찰등록 연구비 신청서 작성 연구프로젝트 입찰공고 분석, 입찰참가 기획서 작성 낙찰후 계약방법 공동컨소시엄 협약서 문서작성 연구비 정산규정 이해 연구비 집행방법과 사용실적 정산 보고서(정산서 증빙처리)를 작성 할 수 있는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한다.

코리아리크루트 산학협력 기획사업본부 서성인 국장은 국방부 등에서 행정공무원 재직 시 인사관리 전략기획업무 경험을 통해 산학협력단 행정부서 교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코리아리크루트 인사총무관리자 자격전문가 양성을 통한 행정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동시에 진행하여 산학협력단의 조직원의 인사노무관리를 위해 공인노무사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임금산정 복리후생 업무와 프로젝트 연구원 계약직 사원등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 진행 후 자격검정을 통해 검정 3과목 평균 70점 이상 취득하면 자격증을 취득한다.

한편 산단 재정관리사와 별개로 산단 조직관리를 위해 행정담당 교직원들이 인사총무관리자 자격검정을 통해 인사조직관리 행정실무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전문 강사진은 공인노무사 외 공공기관 및 대기업 인사부장급 전문가 교육기관의 산학협력단 행정실무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교육기관별 산단 특성과 근로기준법에 의거 인사조직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산단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제고로 산단 재정관리 인사조직관리 전반에 대한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진행하여 산단 행정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코리아리크루트 김대표는 산학협력단 전문자격증인 산단 재정관리사 자격취득 후 교육기관의 산단 행정담당자의 필수업무인 연구관련 협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재무관리 연구비 분계 집행 정산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전문역량 향상을 통해 산단 행정전문가로 직무수행을 하고 인사총무관리자 자격취득 후에는 교육기관별 인사총무팀이나 산학협력단 행정관리자가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거 취업규칙 임금산정 복리후생 근로계약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전문직 교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 대상으로 자격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시검정이 필요한 교육기관은 코리아리크루트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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