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특수 고용노동자 특수3법 통과로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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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특수 고용노동자 특수3법 통과로 숨통 트일까?
  • 코리아리크루트
  • 승인 2020.12.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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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노동자 58%, 코로나로 일 없어 소득 감소 경험
일감 폭증 택배 관련 특고, 산재 위험 노출 우려 급증
특수근로자 고용보험 확대하는 '특고3법' 국회 환노위 통과
'특고 3법' 환노위 통과..경총 "4차산업 시대 역행" 반발
특수노동자 물류창고 현장 스케치

 

NCS뉴스 서성인 기자

 

 

[ncs뉴스 서성인 기자] 특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특고 노동자의 증가는 필연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을 위한 환경 조성이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공언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지만 그 과정이 순탄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및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도 그렇고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총도 특고 3법 통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 역시 앞으로의 일정을 껄끄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특고 노동자의 입지가 현재로선 너무도 취약한 상황이기에 이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 특고 종사자 10명 중 8명은 고용·산재보험 필요하다 느껴

현재 국내에는 약 220만명 정도가 특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위한 배려는 야박하기만 한 게 사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사회안전망 속으로 편입되지 못한 탓이다.

특고 종사자는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도급·위탁 등의 계약 형태로 노무를 제공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은 실제로 사업체의 지시에 따르는 근로자임이 분명한 상황인지라 이들을 근로자로 편입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보여주는 움직임이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랄까.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현재의 발상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덕분에 특고 노동자 상당수는 생계에 위협을 받을 상황이 와도 특별한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4일부터 나흘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특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사한 설문결과는 현재 특고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차원의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 택배 등 일부 특고 직종에 일감 폭증을 가져왔지만, 상당수 직종에서는 소득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겪은 피해를 복수응답으로 물었을 때 ‘일이 없어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고, ‘오래 일하고 노동강도가 세졌다’는 응답은 29.0%로 뒤를 이었다. ‘실직했다고 볼 만큼 오래 쉬었다(15.4%)’거나 ‘해고, 계약해지 당했다(3.7%)’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이렇듯 일자리가 줄거나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지만 일반 근로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남의 떡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응답에 응한 이중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말한 비율이 1.8%에 그쳤던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특고 노동자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일을 못 하게 되더라도 이직을 택하기 보다는 대출을 받거나 임시로 다른 일을 구해 생계를 해결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산업재해 측면은 더욱 열악하다. 응답자의 48.2%는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자비로 부상을 치료했으며 산재보험으로 치료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을 만큼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차기만 하다.

■ 특수고용노동자 2019년 재해율 1.95%, 전산업 산재율 0.58%보다 3.4배 높아

특고 노동자들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산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은 택배, 대리 운전 등 직업 특성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2019년 재해율은 1.95%로 전산업 산재율인 0.58%보다 3.4배나 높았으며, 4년간 산재율은 3배나 늘어났다. 업종별 재해율은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순이었다.

 

하지만 2020년 7월 기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율이 80% 수준에 달하면서 산재를 당하고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노동자가 매우 많다. 전 산업과 비교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율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특수고용직은 노동법적 보호에서는 배제되고, 사용자는 노동법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매개체로 작동해온 게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고3법의 환노위 통과는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다. 물론 우려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고3법이 원론적 내용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는 점이 그것. 당장 고용보험법의 경우,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는 원론적 내용만 법안에 포함됐을 뿐 적용 직종, 노사 부담 보험료율,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 감소 기준 등은 모두 시행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부 기준이 되는 시행령을 두고 노사정 합의 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지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간 사용자 단체는 특고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뿐만 아니라 특고노동자도 고용안정성이 높아서 고용보험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었음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 반발이 이어질 것은 명확하다.

경총 역시 8일 저녁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운을 뗀 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위탁사업자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에 부합한 별도 고용보험체계가 마련·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힘으로써 여전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결국 특고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 편입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특고 노동자에 국한된 문제지만 크게 보면 전 국민을 위한 보장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대학교 시니어산업학과 박흥진 교수는 “특고3법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놓고 여야와 노사가 의견 조정을 거치는 과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특고3법은 결국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전초전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라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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