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인재를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 2021청년정책 시행계획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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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역인재를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 2021청년정책 시행계획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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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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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뉴스 리포터

세종시 교육부 전경 스케치
세종시 교육부 전경 스케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청년정책 5대 분야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난달 30, 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소관과제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에 의하면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취준생들의 미래사업을 주도할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 한다. 청년 취준생들의 미래사업을 주도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신기술분야 전문인재 양성에 필요한 혁신공유대학(8개 분야, 48)을 지원한다고 전한 가운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스터대를 시범운영(‘215)한 뒤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해 미래의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을 지정·운영(‘2112)할 예정이라고 귀뜸했다.

 

교육부는 또한 주거 분야에서 대학생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6천명)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비율을 현행 33%에서 36%, 증액하고 카드납부 비율을 현행 21%에서 24%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분야에서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확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금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와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도 병행하여 K-MOOC 학점은행제 과정도 확대해 참여 청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플랫폼(평생배움터)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 계획(ISP)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 추진하고 대학 내 상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며 장애대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내 참여·권리 분야를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학생참여 비율이 10% 이상 되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전국대학교 취준생들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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