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시 NCS필기시험 역량면접 시험 평가 객관화 의무시행 발표하면서 공정채용 민간 확산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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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시 NCS필기시험 역량면접 시험 평가 객관화 의무시행 발표하면서 공정채용 민간 확산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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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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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진행하는 블라인드채용 시 공정채용 확산을 위해 필기시험 블라인드면접시 공정한 평가기준을 객관화 할수 있도록 세부시행 의무화 방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시 공정채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직자와의 친인척 관계와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시에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을 통한 공정을 높이기 위해 NCS필기시험과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면접 시 역량을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객관화된 평가절차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하면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기관 신규인력 채용시 실력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를 점검한 결과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7월 30인이상 사업장의 블라인드채용을 의무법령을 도입해 직무역량을 공정하게 검증하는 블라인드채용을 확대시행 하면서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채용에 대한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불공정한 채용비리 519건을 적발, 771명에 대해 수사의뢰‧징계요구와 3298명에 불공정한 채용기회를 부여하면서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유수의 공공기관에서 친인척 채용비리 사례가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 불공정한 채용이 여전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필기시험과 역량면접 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민간부분으로 확산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지 장치를 강화하기로 밝히면서 재직자의 친인척이 지원시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배척․기피하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매년 신규 채용자에 대해선 친인척 관계와 비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공정 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용공고 단계에서부터 부정합격 적발시 엄정처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채용내정자에게 공정채용 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채용청탁 행위는 전달자나 유인자도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일제 신고기간 운영, 신고센터 활성화,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비리 요소는 끝까지 찾기로 했다.

블라인드 채용이 우리사회 공정한 채용문화로 정착이 될수 있도록 불공정 채용에 대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별 채용전형에 구조화 면접이나 필기평가 등 객관화된 채용방식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 직무관련 경력은 직무와 유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고, 출신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한 면접관은 사전에 배제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다양화된 채용 방식에 취업준비생들이 NCS기반의 직무역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이해하여 면접에 대응할수 있도록 홍보하고 블라인드채용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에는 면접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집중 컨설팅과 블라인드면접 가이드북을 제공을 통해 실력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과 확산을 진행한다.

정부는 관계부처로 '공공기관의 공정채용 협의회'를 설치해 협업을 강화하고, '공정채용자문단'을 운영해 공공기관 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비정규직 채용·전환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를 통해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역량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 제도 마련을 통해 공정사회의 방향 정립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한 블라인드 채용문화를 민간까지 확산될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NCS기반의 채용컨설팅을 700개 재단법인 등의 기업으로 확대하여 관련기관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있는 단협이나,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민간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에 대해서도 적극적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과 가족채용 등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0인 이상 민간 사업장도 채용관련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안착하도록 매년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공정채용 확립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공정한 블라인드채용 문화가 우리사회의 공정한 채용기준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특성에 따라 불공정 채용관행을 차단 할수 있도록 산학연등과 연계하여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 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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