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의 블라인드채용시 공정채용 확립방안및 불공정채용시 엄정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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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부문의 블라인드채용시 공정채용 확립방안및 불공정채용시 엄정한 처벌 강화
  • 코리아리크루트
  • 승인 2019.11.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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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부문의 블라인드채용시 공정채용 확립방안및 불공정채용시 엄정한 처벌 강화지침 하

 

[NCS뉴스 최영호 기자] 정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블라인드채용 시 불공정한 채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친인척 채용시 개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객관성 유지를 위한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 관계일 경우 상호 제척·기피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불공정 채용 적발시 엄정 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채용절차법상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됐으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 전형 방식이 다양화·세분화하면서 취업준비생과 소규모 공공기관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채용 비리와 관련 그간 추진해 온 블라인드채용에 대한 제도개선과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여 객관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시행 한다고 밝혔다.

블라인드채용 후 사후검증을 통해 공정성 확보
 친인척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에 상호 제척·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하여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검증도 실시하여 불공청 채용을 적발했을 때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신규채용 시 공고 시 부정합격 적발시 엄정 처리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등 채용확정자에게는 이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블라인드채용 시 사전에 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직접 당사자 외 간접적 전달자나 유인자도 채용절차법상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엄정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불공정채용 시 채용비리에 대한 신고와 정기 조사도 강화하여 채용비리에 대해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센터 활성화,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비리요소를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 7월 채용절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정채용 원칙을 민간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산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채용 관련 청탁이나 압력, 강요, 금품수수 등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공시하고 지난 11월01일 부터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단을 출범하고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하여 채용비리 519건을 적발하고 771명에 수사의뢰·징계 요구를 하면서 엄정관리 한다고 했다.

블라인드채용 안착 위해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NCS채용컨설팅 확대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이행력 제고를 위해 기관별 채용 전형에 객관화된 채용방식(구조화된 면접·필기평가)을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할 계획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공정하고 바른채용기준을 개발하고 공정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컨텐츠를 개발, 확산시킨다는 방침도 밝혔다. 블라인드면접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질문한 면접관은 면접위원 위촉시 원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은 항목을 확대하고 해당 결과를 기관에 제공해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취업준비생을 위한 채용전형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공정채용 기법을 민간부문에 전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NCS기반의 채용컨설팅을 확대하여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채용을 확대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가족채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공정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원천 차단될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채용 확립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블라인드채용 문화가 공정한 채용문화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세부계획을 각 부터별로 마련하여 부처관련 공공기관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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