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의미
학교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조직, 실천,평가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계획
교육과정 주요내용
구성요소
- 1. 교육목표
- 교육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의 변화
- 2. 교육내용
-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교육내용의 선택과 조직
- 3. 교수-학습과정
-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실제로 전개되는 학습 및 행동과정
- 4. 평가
- 교육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자 학습활동의 전과정과 교사 자신을 평가
교육 목적 및 목표
- 교육목적(educational goals) :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할 행동특성
- 교육목표(educational objectives) :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도달하여야 할 행동 특성
교육내용
- 설정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배우는 내용
- 교육내용의 선정은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과 경험을 결정하며, 내용은 교육목표와 일관된 내용이 되어야 함
교수·학습
- 교수(teaching) : 학습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가 오도록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안내하고 통제해주는 과정
- 학습(learning) : 학습자가 어떤 경험이나 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하는 것
- 수업(instruction) : 학습자에게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사전에 계획된 교수·학습 활동
교육평가
- 교육목적의 달성도에 관한 증거 및 교육목적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대해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
교육 과정 개발
- 교육활동을 통하여 어떠한 모습의 학생들을 기를 것인지, 어떠한 교육내용을 선정할 것이며, 선정된 교육내용을 어떻게 조직하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일
NCS 개발 분야 교육과정
1단계
-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 (외부환경분석) 산업동향, 인력 동향, 지역 동향 등 분석
- (내부환경분석) 학과현황, 학생현황, 교원현황 등 분석
- (요구분석) 채용 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의 분석
2단계
- 학과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
-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 수립
- 직무별 현장전문가 선정 및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구성
3단계
-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
- 학과별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에 따른 직업(군)별 직무 정의
- 선정된 직무 관련 NCS 분류체계 기술 및 직업기초능력 도출
4단계
- NCS 체계에 의한 직무모형 설정
- DACUM 차트 혹은 제시된 표를 활용한 직무모형 설정
- 선정된 직무를 바탕으로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를 기술
5단계
- 직무모형 검증
- 직무모형에서 도출된 능력단위에 대한 교육의 필요도 및 직무의 중요도를 검토
- 능력단위 요소 및 수행준거를 검증
6단계
- 교과목 도출
- 능력단위들의 내용, 크기와 관계 등을 고려한 교과목 도출
- 능력단위별 교과목 편성 방법은 1:1, N:1, 1:N, N:N 등 편성 가능
7단계
-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 (구성요소) 교과목명, 관련 직무명,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교육목표, 교육내용 등
8단계
- NCS와 교과목 연계성 기술
- 학기별로 교양 및 전공교과목의 NCS 활용도를 표기
- 도출된 교과목과 능력단위 간 연계성을 표기
9단계
-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 도출된 교과목에 대하여 인재양성 유형 및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 전공교과목과 직업기초 교과목을 포함하여 로드맵 작성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 시대와 사회변화의 산물로써 나타나는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다.
-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간의 합동적인 의사결정과정이다.
- 출처 -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이성호, 1982, pp199)
관계법령 및 기타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 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 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 3.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 ②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학생이 재적 중인 모집단위(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한다)의교육과정과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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