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교육과정 설계 방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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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교육과정 설계 방법 가이드라인
  • 코리아리크루트
  • 승인 2019.11.19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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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의미

학교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조직, 실천,평가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계획

교육과정 주요내용

구성요소

1. 교육목표
교육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의 변화
2. 교육내용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교육내용의 선택과 조직
3. 교수-학습과정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실제로 전개되는 학습 및 행동과정
4. 평가
교육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자 학습활동의 전과정과 교사 자신을 평가

교육 목적 및 목표

  • 교육목적(educational goals) :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할 행동특성
  • 교육목표(educational objectives) :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도달하여야 할 행동 특성

교육내용

  • 설정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배우는 내용
  • 교육내용의 선정은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과 경험을 결정하며, 내용은 교육목표와 일관된 내용이 되어야 함

교수·학습

  • 교수(teaching) : 학습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가 오도록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안내하고 통제해주는 과정
  • 학습(learning) : 학습자가 어떤 경험이나 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하는 것
  • 수업(instruction) : 학습자에게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사전에 계획된 교수·학습 활동

교육평가

  • 교육목적의 달성도에 관한 증거 및 교육목적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대해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

교육 과정 개발

  • 교육활동을 통하여 어떠한 모습의 학생들을 기를 것인지, 어떠한 교육내용을 선정할 것이며, 선정된 교육내용을 어떻게 조직하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일

NCS 개발 분야 교육과정

1단계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외부환경분석) 산업동향, 인력 동향, 지역 동향 등 분석
(내부환경분석) 학과현황, 학생현황, 교원현황 등 분석
(요구분석) 채용 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의 분석

2단계

학과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 수립
직무별 현장전문가 선정 및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구성

3단계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
학과별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에 따른 직업(군)별 직무 정의
선정된 직무 관련 NCS 분류체계 기술 및 직업기초능력 도출

4단계

NCS 체계에 의한 직무모형 설정
DACUM 차트 혹은 제시된 표를 활용한 직무모형 설정
선정된 직무를 바탕으로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를 기술

5단계

직무모형 검증
직무모형에서 도출된 능력단위에 대한 교육의 필요도 및 직무의 중요도를 검토
능력단위 요소 및 수행준거를 검증

6단계

교과목 도출
능력단위들의 내용, 크기와 관계 등을 고려한 교과목 도출
능력단위별 교과목 편성 방법은 1:1, N:1, 1:N, N:N 등 편성 가능

7단계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구성요소) 교과목명, 관련 직무명,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교육목표, 교육내용 등

8단계

NCS와 교과목 연계성 기술
학기별로 교양 및 전공교과목의 NCS 활용도를 표기
도출된 교과목과 능력단위 간 연계성을 표기

9단계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도출된 교과목에 대하여 인재양성 유형 및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전공교과목과 직업기초 교과목을 포함하여 로드맵 작성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 시대와 사회변화의 산물로써 나타나는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다.
  •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간의 합동적인 의사결정과정이다.
  • 출처 -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이성호, 1982, pp199)

관계법령 및 기타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 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 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 3.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 ②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학생이 재적 중인 모집단위(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한다)의교육과정과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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