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드론교육자격증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직장인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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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드론교육자격증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직장인 국비지원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9.12.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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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픽교육센터HRD,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온라인교육
직업상담사 2급, 드론교육자격증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직장인국비지원
직업상담사 2급, 드론교육자격증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직장인국비지원

 

[코리아리크루트]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HRD에서는 직업상담사 2급, 드론교육자격증 시험을 위해 12월 20일과 24일에 근로자 국비지원으로 개강한다. 이 과정은 NCS기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으로 HRD-Net의 근로자 훈련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과정이며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한다. 직장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고용노동부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직업상담사 2급 국가자격증 시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시험이다. 성별, 연령 등 자격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진행이 되고 있다. 직업상담사 2급 시험 일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Q-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직업상담사 2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행정직, 직업상담직 공무원을 지원할 시 가산점이 붙으며 그 외에도 학교, 구민회관, 사회복지회관, 헤드헌팅 회사, 커리어 관련 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은 연 3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1차 필기시험의 경우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총 다섯 과목을 평가하며 2차 실기시험은 직업상담실무를 평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드론자격증교육의 정식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이다.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이용해 방제사업, 항공촬영 등 드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드론조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드론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이 있고 그 중 국가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 유일하다.

드론조종자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교정시력이 양안 0.8, 각안 0.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적, 녹, 황색의 색채는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일상회화를 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력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만큼의 신체검사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무인동력비행장치를 20시간 이상 비행 경력이 필수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드론자격증 필기시험은 총 40문제로 과목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영이 있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 2년 안에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즉, 필기시험 유효기간이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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