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등 공직자 23만명, 3월 2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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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등 공직자 23만명, 3월 2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0.01.0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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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코리아리크루트]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3월 2일까지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약 23만 명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기간의 만료일인 2월 29일이 토요일임에 따라 그 다음주 첫 번째 비공휴일인 3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서 하면 된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재산등록의무자 중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7∼21일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개 정부청사와 17개 시·도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열어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방법과 주요 실수사례 등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를 돕기 위해 별도로 제작한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배포하여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며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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