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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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0.01.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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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서울 시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최대 1000만원 보장

[코리아리크루트] 서울시가 불가피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다.

즉, 서울시민이라면 앞으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별다른 비용 부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①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된다.

② 폭발, 화재, 붕괴 사고 :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가 해당된다.

③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④ 강도사고 :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해당되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 안 된다. 

⑤ 스쿨존 내 교통사고 :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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