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1월 부가세 신고 제로페이도 놓치지 마세요
상태바
사장님! 1월 부가세 신고 제로페이도 놓치지 마세요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0.01.10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로페이 매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수수료 부담과 세금 부담 동시에 덜 수 있다

[코리아리크루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다.제로페이는 공제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어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됐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1월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는 확정 신고 달이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당신만 안 본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75 서울교육재단BD 9층 10층
  • 법인명 : ㈜코리아리크루트
  • 대표전화 : 02-454-9100
  • 팩스 : 02-501-9109
  • 정보보호책임자 : 서성인
  • 사업자등록번호 : 206-86-92607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2015-3220163-14-5-00018
  • 유료직업소개사업 : 2018-3100184-14-5-00004호
  • 제호 : NCS뉴스
  • 등록일 : 2019-09-20
  • 설립일 : 1981-02-10
  • 발행일 : 2019-09-20
  • 등록번호 : 서울, 아 52636
  • 발행인 : 김덕원 대표이사
  • 편집인 : 이효상 편집국장
  • 대표메일 : kr201477@naver.com, ncs9100@hanmail.net
  • Copyright © 2024 NCS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cs9100@hanmail.net
  • NCS NEWS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도를 받는 바 무단 복사나 배포를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