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력중심의 공정한 블라인드채용 산업체 확산을 위한 의무적용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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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력중심의 공정한 블라인드채용 산업체 확산을 위한 의무적용 법제화
  • 코리아리크루트
  • 승인 2019.10.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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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전국의 339개 모든 공공기관은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신체조건, 학력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공공기관 산하. 149개 지방공기업은 8월부터 의무적용하여 블라인드채용을 통해 채용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블라인드채용의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1만여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블라인드채용 방안에 따르면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가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는 학력을 비롯해 출신지역, 가족관계, 키와 체중 등 신체조건 기재란이 없어진다. 사진 부착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신체조건이나 학력이 특정 업무(경비직·연구직)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재가 허용되며 서류전형 없이 바로 필기시험을 치를 경우에는 응시자 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인재 채용의 경우 최종학교 이름은 쓸 수 없고 최종학교의 소재지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물을 수 없고 발표나 토론 방식의 면접을 통해 업무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공개채용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한 정부는 공무원 경력 채용 과정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올해 인력채용 수요가 있는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및 면접방식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하여 블라인드채용 확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민간기업이 기초심사자료에 신체조건, 가족사항, 출신지역, 재산, 종교, 혼인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히면서 공정한 블라인드채용이 우리시회에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산업체에 확산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블라인드 방식은 채용 단계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실력있는 인재라면 블라인드채용전형 과정을 실력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경쟁의 토대마련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별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와   공정한 역량평가 전문면접관의 역량면접이 전제 되어야만 블라인드채용이 우리사회의 공정한 채용문화로 자리잡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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